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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정지와 벌점 소멸은 언제인지

 

운전을 하다보면 벌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쌓인 벌점 소멸은 언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벌점은 이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차주 명의의 공인인증서입니다.

 

법인차면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그게 없다면 직접 경찰청에 가셔서

 

교통정보과로 가신 뒤 벌점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왠만하면 공인인증서 하나 만드시는게 낫습니다.

 

 

준비물이 준비되셨다는 가정하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져는 크롬이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모두 가능합니다.

 

이파인 사이트는 캡쳐가 안되는 사이트이기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첨부해보았습니다.

 

 

네이버에 운전면허 벌점조회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efine 사이트가 나옵니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입니다.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단,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인터넷 창이 한번 꺼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메뉴는 위쪽의 메뉴 중에 운전면허로 들어가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벌점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벌점이 없으면 위와 같이 나오고요.

 

있으면 1,2,3년으로 누산으로 각각 나오게 됩니다.

 

총 3년간 보관되기 때문이죠.

 

 

벌점 면허정지를 받는 것은 벌점 40점부터입니다.

 

그때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가 되는데요.

 

즉, 벌점 40점을 쌓으면 40일 면허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수를 넘어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을 넘기면

 

벌점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3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위반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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