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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남나? 빨간줄이나 해외여행은 어떻게?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많이 받게 되는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남는지

 

빨간줄이 쳐지는지, 집행유예 해외여행은 갈 수 있는지

 

한번에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뜻은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선고되면

 

징역 1년짜리 벌이지만 3년 동안 다른 죄를 안 저지른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뜻의 핵심은 죄에 대한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소 불이익은 여러가지 있긴 합니다.

 

 

그럼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의 경우는 남습니다.

 

똑같은 말인 집행유예 빨간줄도 당연히 남죠.

 

이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취업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과기록의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입니다.

 

용도에 따라 3가지를 나눠서 보관하는데요.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군에서

 

수형인명표는 관청(동사무소 등)에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의 2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수사자료표는 죽을때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빨간줄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사자료표 하나만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기업이나 공무원 시험등에서 잘 열람하지는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해외여행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다녀오셔도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중이라면 판사의 허락을 맡아야 하고

 

보호관찰을 받은 상황이라면 보호관찰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는 집행유예 해외여행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즉, 집행유예의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빨간줄이 남아있으므로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요.

 

 

이렇게 집행유예 전과기록과 해외여행 알아보았는데요.

 

별다른 제지내역은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동안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것만 주의하셔서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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