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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 및 신고 기간 정리

 

직장을 그만두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근히 이걸 안주는 곳들이 많은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신고 기간,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할 경우에는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1개월씩 고용하는 곳도 있긴 하죠.

 

 

 

 

위 지급기준을 만족했다면 직장을 그만둘때

 

1년당 1개월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이때 받는 액수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평균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후 14일 이내입니다.

 

사직서가 접수된 후로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검색하시고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화면 위쪽 메뉴중에 가장 왼쪽에

 

민원마당이라고 있는데요.

 

이 안에 세부메뉴로 민원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종류의 민원 서식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민원을 써야할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그 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고르도록 합시다.

 

안 보이시면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가장 위에 뜨더군요.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입이 안되어있으실텐데요.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쓸 예정이라면 가입하는 것도 좋죠.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쭉쭉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입사일과 퇴사일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판단 근거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핸드폰 캡쳐라던가 그런 것들이라도

 

다 증거자료로 모아서 파일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약 25일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이보다 빨리 나옵니다.

 

증거자료만 있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간은 퇴직후 3년 내에 하셔야 합니다.

 

단, 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3년이 지나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하시는 편이 좋겠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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