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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은 어디까지? 절도죄, 사기죄는 포함?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일어난 문제라면 어떨까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 법이 왜 생겼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 344조로

 

친족간에 일어난 범죄 중 강도죄, 손괴죄를 제외한 죄는

 

당사자가 원할시에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그게 친족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점에서 필요한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이 한번쯤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족상도례가 없다면 이건 모두 절도죄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에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가 그런 처벌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친족상도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처벌을 원할시에는 법적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친족상도례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 적용이 모든 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죄와 손괴죄는 여기서 예외인데요.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죄이며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내 영리를 추구하는 죄입니다.

 

 

이 두 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에서 벗어나기에

 

경찰에 걸리는 순간 무조건 법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절도죄,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하면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이 적용범위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기에

 

그냥 아는 친척이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죄에 대한 공범으로 걸렸다면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만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통 사기죄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절도죄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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