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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것만 기억하자! - 불법광고물 등


현대에 들어 법은 워낙 방대해졌기에


일반인이 그걸 다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도 마찬가지로 길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시 몰랐다는 것은 면책사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의 핵심적인 것들만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에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건데


특히 불법광고물 등 실생활에 연관된 부분 위주로 살펴불겁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네이버에서 검색시


법률과 시행령 모두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할 경우 직접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한 법으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즉, 무분별하게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먼저 옥외광고물이란 옥외, 즉 야외에 설치되는 광고물입니다.


흔히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것과 건축물에 부착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즉, 간판이나 전광판 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가장 먼저 간판의 경우부터 알아봅시다.


간판은 처음에 제작할때도 등록을 해야하지만


3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멀쩡했던 간판도


불법간판이 되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간판의 경우는 모두 불법광고물입니다.


주로 번화가에서 가게 홍보목적을 위해 많이 세우시는데요.


다 불법인지라 낮에는 풍선에 바람을 빼놓으시죠.


하지만 밤에 단속이 안될뿐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단지의 경우도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전단지는 흔히 아파트 같은 곳에 뿌리는 형태나


전봇대에 붙이는 경우, 혹은 현수막을 거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불법이며 적발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최대 5백만원까지 부여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전단지 한장당 3천원~3만원까지 부과합니다.


물론 부과하지 않고 그냥 철거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두세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이정도만 기억해두시면 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법령정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모든 것을 나열하면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에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앞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겁니다.


'이걸 다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는거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으시기도 하고


단속하는 곳에서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걸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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