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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은? 계산기 없이도 쉽게 하는법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생각보다 잘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지켜지고 위반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죠.

 

주휴수당 계산법의 경우도 모르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고용주가 알아서 챙겨줘야하는데 안 그러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받으면서 쉬는 날을 주휴일이라 하고

 

이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뜻은 이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인데 이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한 날수만큼 출근을 했다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알바도 위 조건만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미지급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알고 따진다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 안되면 고용노동부 통해서 민원 넣어도 되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어떤 일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때 기본적인 방법은

 

일한 시간 * 시급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일을 하지 않은 날이니

 

일한 시간의 경우 다른 계산법이 필요하겠죠.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1주일간 일하는 시간/같은 직장에서 가장 많은 날을 일하는 사람의 1주일간 근무일수)

 

그냥 말로 하면 어려워 보이므로 예시를 보시죠.

 

 

나는 주 4일 하루 7시간씩 알바를 하고

 

그 가게의 매니저는 주 6일을 일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28/6 = 4.66..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휴수당에 들어갈 일한 시간을 계산했다면

 

여기에 시급만 곱해주면 끝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시급이 만원이라면

 

4.66...*10,000 = 46666원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걸 매주 한번씩 받게 되는 돈이므로

 

생각보다 제법 짭짤한 돈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았는데요.

 

이정도만 알고 계셔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적게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신청 후

 

임금체불 신청을 제기하시면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고를 위해서는 대화 중 녹취나 임금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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