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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법 및 현금영수증, 초과시 대처법 정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기는

 

대부분 집을 장만할때입니다.

 

집값도 비싼데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붙는데다가

 

가끔 초과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현금영수증을 안해줘서 골치아픈 부동산업자도 있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 바가지를 안 쓰는지

 

한번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간단하게 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산법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째로 설명하기는 다소 까다로운데

 

마침 인터넷에서 좋은 자료를 발견해서 이걸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취비법이라는 분의 자료인데요.

 

배포를 허용한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경우

 

계산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알고 계시는 편이 좋은데요.

 

일단 기본은 집값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값을 구하는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월세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직관적인 가격이니까요.

 

 

그런다음 그 금액을 토대로 세율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취비법에서는 자취방 기준이라 그런지

 

저 금액대 위의 세율은 빠져있네요.

 

 

계산법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은 다른 세율을 따르고요.

 

 

위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에서는 다소 세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는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최대금액으로

 

이것보다 저렴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왠만하면 협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계산했는데

 

초과해서 청구한다면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토대로 청구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계수수료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원칙상 무조건 발급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해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물기에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곳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법과 그 외 현금영수증이나

 

초과시 대처법까지 다 알아보았는데요.

 

아는것이 힘이고 곧 돈입니다.

 

바가지 안 쓰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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