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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 포스팅입니다.

상속순위는 사실상 상속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들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분배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상속순위에 따라 하나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다툼에서 가장 큰 힘은 법인만큼, 상속순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가장 일반적이며 누구나 생각하시는 상속순위 1순위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를 의미하는데요. 양자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가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의 상속인이 상속순위를 갖게 됩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주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과 똑같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순위 2순위. 직계존속


2순위에서는 1순위와는 달리 상속순위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를 의미하는데요.

친가, 외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가 없을시에는 조부모도 상속순위를 가집니다.




상속순위 3순위. 형제 및 자매


직계비속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이제 상속순위가 3순위로 넘어가는데요.

이 구간부터 이제 상속 다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따로 공인된 유언장이 없으면 법대로 상속순위 및 배분이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순위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형제 및 자매도 없다면 이제 먼 친척들을 찾아 떠날 시간입니다.

방계 혈족이란, 직계비속의 형제나 형제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렇지만 결국 복잡해질수록 법대로 움직이므로 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순위 5순위. 특별연고자


상속순위 4순위까지 계산해서 다 없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상속인을 찾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하여, 채권이나 유증등을 관리하고 상속인을 찾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이 요양 및 간호를 했던 사람, 생계를 같이 했던 사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인데,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상당히 애매모호해집니다. 즉, 판단하기 나름이란거죠.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만약 이런 방식으로 특별연고자를 못 찾게 된다면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상속순위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위가 내려가면서 점점 복잡해지는데다가,

5순위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흔히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분의 병수발을 들었었다' 뭐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상속순위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언장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순위 외에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속세' 입니다.

상속세는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세금폭탄인만큼 절세를 잘 활용하여야 하는데요.

증여를 미리 활용하여 상속세를 조절할 수 있는만큼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다른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관련글 : 상속세 계산, 가장 간단하게 해보자!!

          상속 증여,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가기~!!



아래 테스트는 부자 되는 습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직접 해보니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가져와봤습니다.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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