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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가기~!! 포스팅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개념을 지닌 단어들입니다.
이런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돈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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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유산세 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쪼개서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액수가 커질수록 누진세가 붙어서 상속세가 엄청나게 커지며, 그걸 쪼개서 막을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세 계산을 해서 누진세 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상속세 계산글을 참조하시면 쉽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증여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라는 방식을 따르는데요.
이는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각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과는 달리 여러 사람에게 증여를 하면 누진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도 줄어드니 큰 이득이지요~
증여세 또한 줄이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이는 나중에 기회되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상속은 사후에 한 방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데 조금씩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증여를 잘 활용해서 상속세를 조절하는 것이 둘 간의 핵심관계가 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이렇게만 이해해두시면 다른 글 읽으실 때도 편하실 겁니다.
상속과 증여는 일반적인 재산 물려주기 외에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을 지원해주면 그것은 증여로 계산되게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상속할 때도 상속 및 증여가 계산되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시 공동명의로 하면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 걸로 취급됩니다.
이처럼 상속과 증여는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므로 익혀두시면 유용합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최대 50%까지 이르는 무시무시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치고 저 금액 다 내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일수록 세금에 더 민감하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럴 때는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돈이 되는 만큼, 많이 알아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증여 이해 잘 하셔서 최대한 세금 줄여서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테스트는 부자 되는 습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직접 해보니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가져와봤습니다.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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